대상학과: 36개 학과(2025학년도 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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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면제 대상학과
경영학과, 공공행정학과, 과학기술융합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제티앤커피문화학과, 기계공학과, 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무역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화학과, 미술심리치료학과, 법학과, 사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적경제학과, 소방안전재학과, 수화언어학과,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과, 영어영문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력발전학과, 융복합창업학과, 음악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의과학과, 전산통계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철학과, 체육학과, 토목공학과, 특수교육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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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과 신청에 따른 대상학과가 변동되므로 신청 학기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자격(석사과정)
- 재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생
- 수료등록생(논문면제과정): 수료
- 특례대상자(논문면제과정): 재학연한 경과자(영구수료)
신청 일정 및 방법: 매 학기 공지사항 참조
논문면제 과정 등록·장학
- 재학생: 수업연한 내 논문면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석사과정 등록금이 부과되며, 장학금 신청을 통한 등록금 감면이 가능함
- 수료등록생/특례대상자: 학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은 이미 수업연한을 초과하였기에 연구보조장학금 등의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함
논문면제 과정 신청의 취소
- 논문면제 과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학기의 1/4선 이내에 취소신청서 제출[본인의 학위수여 요건(각종 시험 및 재학연한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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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사 규정’ 및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면제 지침’에 따른다.
1. (학위 수여 요건) 추가학점 이수(9학점)를 통해 석사학위논문을 면제 받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수업연한 단축자는 3학기)
나. 석사학위 논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자
다. “논문지도” 및 "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교과목을 수강한 자(단,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교과목 수강을 제외하도록 함.)
라. 33학점 이상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단, 재학연한내에 취득해야 하며 수료생 중 특례대상자는 등록 후 2개 학기 이내에 취득해야 함.)
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바.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사. '통합교과목'을 수강한 자(202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2. (학점등록) 추가학점 이수(9학점)의 논문 대체 요건을 최종학기까지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원 학사 규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재학연한 내(특례대상자는 등록 후 2개 학기 이내)에 대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매 학기 학점등록을 해야 한다.
3. (통합과정 학생) 통합과정 학생은 ‘대학원 통합과정 협동과정 규정’ 제10조의2(과정 중도포기자)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친 후 논문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