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학기 구분 명확화를 위하여 계절학기를 명시함
- 학생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 반영: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학군사관후보생은 동․하계 입영훈련으로 계절학기 수강기회가 부족하고, 임관규정에 졸업학점을 획득하지 못 할 경우 임관이 불가하여
임관유예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음
* 22년 전체 학군단 임관유예자 현황 : 105명(졸업불가 :104명)
* 타 대학교(59개교)에서 입영훈련을 1학점씩 3회 인정
* 입영훈련간 계절학기 학점인정 미적용시에는 각종 평가에 감점으로 적용되고, 이는 조선대학교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감소라는 결과로 도출됨
- 인권·연구윤리원 인권·성평등센터 직제 개편에 따른 세칙 제정으로 징계사유의 변경이 필요
■ 주요내용
- 제7조(학년학기): 유연학기제 도입 근거 명시를 위한 개정
- 제40조(학점인정) 제7항: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의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가능(동․하계 입영훈련을 계절학기 각 1학점으로 인정 및 현장실습으로 Pass / No Pass로 학점 반영 (학사 규정에 근거 명시))
* 동계 입영훈련(기초군사훈련 4주), 하계 입영훈련(전투지휘자훈련 4주, 야전지휘자훈련 4주)
- 제62조(징계) 제1항 제3호: 징계사유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를 포함)으로 개정